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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 (불완전판매·보험업법)

2026. 9. 23. · InsureCBT 편집팀 · 조회 1

이 글의 핵심 요약

신입 설계사가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불완전판매'가 되어 계약 무효, 수수료 환수, 심하면 등록 취소로 돌아옵니다.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모집행위는 대부분 '고객에게 유리하게 들리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5가지 금지 표현만 피해도 민원과 제재를 예방할 수 있고, 이 내용은 자격시험 '모집질서' 파트에도 그대로 출제됩니다. 정확히 알고 팔아야 오래 갑니다.

현직에서 신입이 사고 치는 유형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뭐가 위반인지 몰라서 벌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우세요.

1. "무조건 다 나와요" — 부실고지·허위설명

보장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들면 아프면 무조건 다 나온다"는 말은 면책사항·보장한도를 숨긴 허위설명입니다. 실제 청구 때 안 나오면 그대로 민원입니다.

2. "지금 있는 보험 해지하고 이걸로 갈아타세요" — 부당승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금지행위입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면 고객은 그동안 쌓인 적립금과 갱신 전 보험료 조건을 잃습니다. 비교설명서 없이 갈아타게 하면 제재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3. "제 수수료 깎아서 사은품 드릴게요" — 특별이익 제공

보험료 대납, 현금·고가 사은품 제공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 받는 고객도, 주는 설계사도 제재를 받습니다. 3만 원 이하 소액 판촉물 정도만 허용됩니다.

4. "이 상품 곧 없어져요, 오늘 사인하세요" — 오인·강압

없어지지 않는데 절판을 이유로 재촉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판마케팅'을 허위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5. "청약서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 자필서명 누락

청약서의 자필서명, 특히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반드시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대필하거나 고지사항을 대신 체크하면, 보험사고 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책임이 설계사에게 돌아옵니다.

왜 이게 신입에게 특히 중요한가

이 다섯 가지는 실무 사고이자, 동시에 자격시험 '보험모집질서' 영역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즉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면 실무 사고도 예방됩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현장에 나가면, 계약은 성사돼도 몇 달 뒤 환수와 민원으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 '많이 파는 것'보다 '제대로 파는 것'

보험영업은 한 건 크게 파는 게임이 아니라, 민원 없이 오래 유지하는 게임입니다. 위 다섯 가지를 피하고 완전판매(상품설명·비교안내·자필서명·청약철회 안내)를 지키면, 고객도 회사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정확히 알고 파는 설계사가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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